“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무관심으로 일관”
김미영 아산시의원, 다자녀 가정 기준 미적용 행정 질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1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정활동 무시·무관심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미적용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략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13) 아산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 번 보겠다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난 410일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가 돼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부서에 전화해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고,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조항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냐? 의정활동에 무관심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과에서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5분 발언을 마쳤다. 


기사입력: 2021/04/14 [14:4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