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확대’에 앞장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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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230회 정례회 기간 중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위해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상에서 시행하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내용의 근거 조문 마련으로 체계적인 입양가정 관리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심리치료 지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출산모의 입양 숙려기간 산후조리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적 지원내용이 확대돼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아동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일 제23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1/06/11 [14: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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