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도 가능토록 개선
어르신들 신청 편의 증진 기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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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아산사랑상품권 10만 원을 보상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지난 53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신청 편의 증진을 위한 대리반납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이제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면허취소)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반납 방법은 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대리반납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고령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6/18 [14:3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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