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중증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인에 가족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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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 신체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은 지난 14() 국회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해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활동보조인도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땅한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그마저도 활동을 지원받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이 대부분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도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기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가족의 활동지원역량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가족의 활동보조인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개선토록 했다고 강조하며 경제·생계활동도 못하고 온종일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게 될 것이라고 법안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도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장애인 복지 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가의 장애인 돌봄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1/07/16 [15: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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