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도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이어갈 것”
대표발의 조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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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충남도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4)의 노동자 권익을 보호키 위한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

 

안 의원은 19일 도의회에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정패를 수여받았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이뤄졌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방의회 부활 이후 현재 시행 중인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 발전 기여 여부(자치성) 역사적 변화 또는 시대상 반영 여부(역사성) 전국 최초 등 창의·독창적 여부(선도성) 예산절감 효과나 지역사회 파급 효과(효과성) 등이다.

 

30개 선정 조례 중 안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됐다.

 

단순히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하는 등 협치를 통해 상생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도내 공공기관 노동자이사들을 도의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개선사항을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 이후에도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안 의원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노력이 조금이나마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상생 노사문화 정착까지 많은 관문이 남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금 늦더라도 끝까지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7/19 [16: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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