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언론중재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계책” 질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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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언론 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시킨데 이어, 오늘(19)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일방 통과시켰다. 이제 오는 25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는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국제언론인협회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 가짜뉴스법’(fake news law)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추세를 따르다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19“2020국경없는 기자회발표 기준으로 180개 국가 중 42위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언론, 법조, 야당 등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언론 신뢰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제적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린다는 조항은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옛날 옛적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입맛대로 언론이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이처럼 언론중재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 8월 임시국회 내 의석수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 일방 상정했다. 언제나 함께하겠다던 대통령의 축사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가짜뉴스는 바로잡아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보상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인권의 문제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감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의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21/08/19 [17: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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