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는 지난 8일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위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강신관)를 개최했다. © 아산톱뉴스 |
|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8일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위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강신관)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88%인상된 시급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율 5.1%보다 0.84%높은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640원, 월 34만2760원을 더 받게 된다.
시는 충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전년도 7월 대비 3% 인상)를 고려해 아산시 사업체노동자 평균임금 시급 1만8338원의 58.89%,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의 117.90%에서 결정됐다.
아산시는 적용범위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적용인원수는 일부 사업부서의 개편·증원으로 총 적용인원 수는 700여 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생활임금 고시는 오는 29일까지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