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26건 의원 공동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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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덕 의원이 자치법규 제·개정안 26건을 대표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20221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덕의원이 2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등 조례 제·개정 14,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등 규칙 제·개정 12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1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32년 만에 전부개정 공포(’21.1.12)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겼다.

 

이상덕 의원은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1/11/25 [20: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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