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송악농협이 상임이사를 모집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치 않아 일부 대의원들이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악농협 정관 제7조의 공고 방법에 따르면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임이사 모집에 응모하려던 A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치 않아 응모접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재 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대의원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악농협 관계자는 “송악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과 중앙회 관계망에 모집공고를 게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중앙회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재공고는 없다”고 말했다.
한 대의원은 “정관에 주된 사무소와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송악농협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고 정관에도 없는 중앙회 관계망에만 올린 것은 특정 인물 등이 응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상임이사 모집에 응모하려 했다는 A 씨는 “그동안 여러 문제가 야기됐었기 때문에 미력하지만 농협의 정상화를 위해 상임이사 모집에 응모하려 인터넷 홈페이지를 계속 봤는데, 게시되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 문의해보니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겨 서류조차 제출치 못했다”고 전했다.
송악농협은 경영의 전문화를 통한 대농업인 지원역량 확충과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모집키 위해 지난 22일 공고 했으며, 모집 기간은 9월 23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후보자가 방문 접수토록 공고했다.
한편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1명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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