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식농사(子息農事)
 
김병연(시인 겸 수필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 김병연(시인 겸 수필가).  © 아산톱뉴스

 

농부는 작물을 가꾸는데 온갖 정성을 다한다.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십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부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할 뿐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물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이런 원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부는 1년을 기다리지만 교육은 최소한 1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언젠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반드시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생활이 교육이고, 교육이 생활이라는 말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관자는 1년을 생각하면 벼를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것이 벼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는 것이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을에 거두어들일 것이 많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쉼 없이 일하며 곡식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는지 늘 정성으로 보살펴야 하듯이 자식농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식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선 안 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된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농사는 금년에 잘못 지었으면 내년에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지만, ‘자식농사(子息農事)’는 한 번 잘못 지으면 영원히 복구가 어렵다. 자식의 잘못됨은 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고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풍년 든 자식농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자식농사는 농사 중의 농사이다.

 

1997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청년들의 경우 서울대 학사과정을 나와도 대학원 진학자를 뺀 순수 취업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참담한 현실이다.

 

1997IMF 외환위기는 수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무원의 주가를 상종가로 끌어올렸고 전국의 교대를 연고대 수준으로, 한국교원대를 서울대와 연고대의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70년대에는 순경 시험은 미달이었고 일반직 공무원 시험도 별로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순경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되기도 매우 힘들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5급 공무원)의 보수가 중견기업 수준이다. 5급 공무원의 보수가 대기업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H자동차 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의 보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5세 정년이라던 대기업의 정년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고, 무노조 경영을 하던 삼성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무직까지 노조가 생겼.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최고의 인재들이 기업으로 몰리고,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신문 방송에서 있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보도도 있었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참고>

대통령 연봉(2024) : 254933000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100만 원

3.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 : 3433500

4.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 : 3433500

5. 사무관(5급 공무원월급(기본급, 1호봉, 2024) : 2717000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4/05/23 [13: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김지철 충남교육감, 수능 시험장 찾아 수험생 응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