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선고심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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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세 번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5일 재상고를 요청했다.
재상고는 1·2심을 거친 3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다시 한 번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변호인인 법무법인 유한과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기한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1·2심에서 법리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을 살피는 ‘법률심’인 만큼 사실관계 판단은 사실상 끝이 났다.
특히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데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심 판결 파기 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내려졌기에,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해 10월, 이 외 기간에는 다음 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자신의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그의 부인과 매수인 성씨가 같은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해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만으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9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액수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