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감사위 “뭘 근거로 지급했나?”… 아산문화재단에 ‘기관경고’
내규에 없는 성과금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
 
박성규 기자/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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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결과 기관경고 3건 등 총 22건 지적

-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도

- ‘지도·감독 소홀문화예술과도 주의조치

 

▲ 아산문화재단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출연기관인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이 내규에 없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물품 구매 시 원가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 기간은 지난 617~28, 감사범위는 202111일부터 감사일까지다.

 

문화재단은 이번 감사에서 행정상 22(경고 3, 개선 2, 주의 12, 시정 4, 현지처분 1)과 재정상(회수 비공개, 납입1·723만원) 조치를 받았다.

 

문화재단은 내규로 규정돼 있지 않은 성과상여금을 내부결재 없이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직원들에게 특별회계 복지포인트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성과상여금 포인트 지급 시, 연봉제 계약직 직원에게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직 직원들과 통합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문화재단 보수규정상 상여금은 성과가 아닌 경력에 따라 지급하고, 연봉제 계약직 직원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통보받기 전, 당해 특별회계 성과상여금 포인트를 미리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다.

 

의무 대상인 물품계약 구매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시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받은 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올해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계약에 해당하는 3(9825만여원)은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백의종군길 걷기대회 기념품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굿즈 구입 계약 등이다.

 

이 밖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일정한 기준 없이, 추계액 대비 과소 적립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직전 감사(2021)에 지적된 동일한 사항이 3건이나 반복·지적되면서 시 문화예술과도 문화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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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0 [17: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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