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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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톱뉴스 속보     ©아산톱뉴스

 

선거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일(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 이때까지 조일교 아산시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 지난 7월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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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8 [11: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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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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