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대법원 판결에 민주당 충남도당 “사필귀정” 논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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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아산톱뉴스

 

8, 대법원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당선무효형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박경귀 시장이)대법원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경귀시장은 아산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늦었지만,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법원의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전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 파기환송심, 이날 대법원까지 모두 당선무효형인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최종심 판결을 통해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에 충남도당은 지난 2년여간 박경귀 시장은 갈등의 진원지였다. 이로 인한 아산시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힐난하며 시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아산시의회는 물론, 독단적인 행정으로 학부모·아산시청 공무원·학부모·언론인 등 아산시민들과 수많은 갈등을 빚어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박 시장은 임기 23개월 동안 총 1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녔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와중에도 박 시장의 해외출장은 계속돼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충남도당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박경귀 시장의 명백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것이자,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식적으로 운영돼온혼돈의 아산시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아산시민들이 우려하는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추락한 아산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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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8 [16:3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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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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