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 지은 가운데,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가 성명을 내고 박경귀 시장에 대한 비평을 쏟아냈다.
이날 아산시민연대는 “대법원은 박경귀 피고인의 아산시장직을 박탈했다”고 전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며 당선무효가 된 박경귀 씨는 ‘전(前) 시장’이라 부르기에도 주저스러운, 애초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이었다”고 악평했다.
그러면서 “44.4%라는 최저 투표율 선거에서 1314표 차로 당선됐고, 그마저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기에 많은 시민은 그에게 ‘겸손, 소통, 화합’하는 시정을 바랐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주장만이 가장 옳다는 식의 ‘잘난 체’로 일관했고, 독선과 불통 행정으로 시민을 절망시켰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치 행정의 달인처럼 처신하면서 재임 2년 3개월여 동안 12번이나 해외 출장을 빙자한 해외 관광을 다녀왔고, 시민과 의회, 언론의 비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2개월에 1번 정도로 해외로 나갔으며, 국외 체류기간은 2달 반 내외가 넘었다. 불통의 연속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시민과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 또한 시장의 권한으로 여겼다. 자신이 제출해 의회를 통과한 본예산이었음에도 특정 교육경비 지원 예산만을 독단으로 집행 정지시켜 시의회에서 반발하고, 시의회 의장이 단식농성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시민과 의원의 편을 가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독선 행정의 상징이었다”고 질타했다.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산시민연대는 계속해서 “아산시를 ‘아트밸리(art valley)’라는 작위적 호명으로 고집하고 내세운 결과, ‘머니밸리(money valley)’라도 만들 것처럼 수많은 ‘제1회 000 축제’를 남발하며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했다. 그가 ‘잘난 체’하며 떠벌린 ‘인문’, ‘예술’은 코로나 이후 시급했던 시민의 삶, 민생과 무관했으며, 몇 기획사가 돈으로 버무린 1회성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수위 높은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빨리 마무리했어야 했다. 소송 관련 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고의로 관선 변호사가 맡도록 한 후에 사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 지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결과 박경귀 피고인은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 관련 파기환송 최초 판례에 이름을 올리며 8개월 가량 임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고 비꼬았다.
아산시민연대는 끝으로 “죽은 이가 평소 주변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대게 ‘참 아쉽다’다고 평한다”고 전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난 이들도 마찬가지일 터, 박경귀 씨에게 ‘아쉽다’는 말을 전할 수 없는 건 시민의 불행이지만,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박경귀 씨가 그나마 ‘전 시장’이란 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려면, 아산에 전세를 살며 주소지만 옮겨놓지 말고 서울 집을 팔든 말든 아산에 정착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경귀 씨 소속 정당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총선을 앞두고 밝힌 ‘귀책사유 시 자당 후보 재·보선 무공천’ 약속도 기억하고 있음도 함께 밝혀둔다”고 국민의힘에 무공천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