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충남] 충남선관위, 도의회 획정 선거구에 제동… 재의결 촉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기초의원선거구 임의 변경은 ‘위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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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관위 전경     ©아산톱뉴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 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선거구로 이동해 선거구를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충청남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청남도는 도의회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충남선관위는 도의회에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 및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 요청을 존중해 조례를 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51일까지 조례의 개정 절차를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봉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선관위는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에 따라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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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30 [17:4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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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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