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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찬반 투표현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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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통과 ‘불발’
기사입력: 2011/09/06 [10: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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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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