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선 30km 이내… 아시죠!”
아산署,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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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하고 있는 경찰관계자.   © 아산톱뉴스

아산경찰서(서장 허 찬)는 20일 오전 7시30분∼8시30분까지 아산시 득산동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회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아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 상대 교통법규 단속요청 사항과 집중관리대상학교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이들은 집중관리 대상학교로 선정된 신광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에 대한 현장경고와 예고단속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맞춤형 어린이교통사고예방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은 아산시와 합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집중관리대상 선정된 신광초등학교 등 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경찰과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순환식으로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정차, 신호위반 등 중요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밝혔다.

▲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    © 아산톱뉴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금년도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발생 1건(0%), 부상 1건(0%)으로 증감율 0%를 유지 하고 있으며, 이 한 건의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용차 대 승용차 접촉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유아(1세)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고였다.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는 현재 30㎞/h로 규정돼 있다.

기사입력: 2011/09/20 [19: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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