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기준 ‘모호’
위원구성 기준 시조례-행안부 예규-대법원 판례 다 달라
 
이진학 기자(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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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복 의원.    © 아산톱뉴스
아산시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 시자체 조례가 모두 달라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아산시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상복 시의원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기준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질타했다.

사회단체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급 적절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과 관련 위원수, 위촉범위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 대법원 판례, 시 자체 조례가 모두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

행안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참가는 1/3로 제한하는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12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성격이 집행부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적 적극적일 경우 시의원의 위원 위촉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행안부의 예규와 배치되고 있다.

심 의원은 “아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 위원회 구성기준을 보면 시의원의 위원위촉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9인의 위원 중 4인이 시 공무원”이라고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원 비율이 1/3를 넘지 말 것을 권고한 행안부 예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규명 자치행정과장은 “심의 위원회의 경우 시의원들의 위원위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다를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며, 위원회 구성 조례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에는 많은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사실을 알고 있냐”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선정 기준이 너무 모호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했듯이 위촉이 불가한 경우는 시의원 위촉이 집행부 고유권한에 대한 사전적이며 적극적인 경우”라면서 “소극적이며 사후적인 경우에는 위촉을 한 것 같으며, 추후 검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선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12/08 [19: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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