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들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촉구
 
심규상 기자(오마이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독립 선거구로 반드시 획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의원들.    ©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법과 형평성에 의거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독립 선거구로 반드시 획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1시30분 충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내년 7월1일 정부 직할광역자치단체로써 법적지위를 가지고 국가중심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가지고 또 한 번 우리 충청도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국회의원선거구가 기초단체인 공주시와 통합선거구로 남게 되면 위상과 상징성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내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에는 ‘시도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획정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세종시에 편입되는 공주시와 청원군 지역 주민들은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세종시의 시민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공주시와 청원군민으로 각각 투표를 해야 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고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최종 획정안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송했으나 세종시의 경우 인구가 하한선 미만이고, 내년 4월 총선 시까지 출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1/12/09 [18: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