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건재고택 2차경매 연기
천안지원, 예안 이씨 종중 현판 등 소유권 이의제기 받아들여
 
이진학 기자(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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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233호인 ‘건재고택(충남 아산시 송악면 소재)’ 전경.     © 아산톱뉴스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의 대표적 건축물이며 중요민속자료 233호로 지정된 건재고택의 2차경매가 연기됐다.

지난 4일 열린 2차경매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법원은 예안 이씨 종중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집행관사무실에 고택 내 현판 등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하고 경매를 조사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예안 이씨 건재공파가 고택 내에 걸려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 현판이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가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건재고택은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회장의 부정의혹 수사과정에서 김 회장이 별장과 유흥장소로 사용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0일 열린 1차경매가 유찰돼 이날 2차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추사 선생은 예산이 고향으로 첫 번째 부인을 사별하고 22세에 조선 후기 성리학자 외암 이간(1677∼1727)의 후손인 예안 이씨와 재혼하면서 처가인 건재고택과의 인연을 맺어 현판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필 현판은 일로향각(一香閣·한 마음을 화로에 넣고 담금질해 향기를 만든다), 유선시보(唯善是寶·착한 일을 베푸는 것이 보물), 무량수각(無量壽閣·만수무강의 뜻) 등 3점으로 진품일 경우 작품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원은 고택의 경매물건을 부동산에만 국한해 탈부착이 가능한 현판 등은 경매물건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종중 측은 현판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강조하며 경매물건이 아니지만 경매낙찰자가 이를 건재고택의 일부라며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현판의 명확한 소유권자를 가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 라 찬안지원 집행관사무실 측은 현판이 실제로 탈부착이 가능한 유동부동산인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건재고택 경매물건은 송악면 외암리 196·180번지 5714㎡의 대지와 건재고택 341㎡, 부속건물 143㎡, 수목 394주로 이날 경매는 1차때 47억여 원보다 30% 낮아진 33억 원대에 시작됐으며, 최근 아산시와 외암마을주민들은 문화재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정부가 고택을 매입해 달라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전달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2/06/07 [19: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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