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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아산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
아산톱뉴스
아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오는 7월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의 주차편의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주차장구역에서의 미부착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반발 지역 우선 단속(천안·아산역, 대형마트, 공공기관, 현충사, 병원, 대학교)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기사입력: 2012/07/13 [17: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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