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대학’ 서남대, 각종 사학비리로 ‘얼룩’
대학 설립자, 횡령에 허위 임용·공시 등 다수의 불법행위 적발 ‘존폐 위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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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 아산캠퍼스가 잇단 사학비리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 아산톱뉴스

그동안 아산지역에 있는 대학이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듯, 없는 듯한 대학’, 소위 ‘유령대학’ 소리를 들었던 서남대 아산캠퍼스(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소재)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서남대는 지난해 대학 설립자인 이사장 L(75) 씨가 지난 5년간 교비 등 1000억여 원을 빼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데 이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교비 횡령 및 의대 부실 운영 등 잇따라 터진 사학비리로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 21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 남원시·충남 아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인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 L 씨의 교비 330억여 원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의대 임상실습 학점 부당 부여, 대학정보 허위 공시 등 편법·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L 씨는 부속병원 법인기획실을 통해 서남대 교비통장과 총장직인,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로 교비 330억4800여 만 원을 횡령,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 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부속병원의 임상실습 교육시간을 부풀려 보고해 실습과목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학점을 주고, 이 중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주는 등 여러 건의 부당 학점 부여도 적발됐다.

아울러 부적격 교수채용, 교직원과 부속병원 간호사를 이용한 부당한 교원 임용률 부풀리기 등과 함께 입학전형 선발결과와 중도탈락률 등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지난 1월7일부터 L 씨가 설립한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도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서남대의 경우 총장 K 씨를 해임하고, 교비 횡령액은 설립자 L 씨에게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시정요구를 거쳐 정상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 폐쇄 조치 등 추가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서남대는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끝나고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면 2개월 내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말 설립자 L 씨에 대해 자신이 설립한 4개 대학의 교비 약 898억 원과 건설사 1곳의 자금 106억 원 등 모두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1월16일 서남의대 폐지를 골자로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3/01/22 [12: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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