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르게 은근슬쩍 시설 확장하고, 사업 확대”
아산 둔포 폐기물매립장, 주민 반발 ‘극심’… 집단행동 우려해 시 ‘조마조마’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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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둔포면 테크노밸리산업단지내에 조성된 폐기물매립장 에어돔 전경, 에어돔은 총 24만8000여 ㎥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다.     © 아산톱뉴스

아산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단지 내 조성된 관리형 매립시설(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이 매립시설 사업대상이 단지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설 깊이도 당초 8m에서 2배 넘는 20m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155번지에 위치한 이 관리형 매립시설은 S 회사가 관리사업자인 곳으로, 부지면적 2만6959㎡ 규모에 2만3172㎡ 크기의 매립을 위한 에어돔이 설치됐다. 매립용량은 지하 20m 깊이로, 사업장일반폐기물 8만1450㎥과 지정폐기물 16만6700㎥ 등 총 24만8000여 ㎥(혼합매립)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11일 시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완료로 폐기물 매립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매립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조성됐지만, 영업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 시설물의 경우 시설 조성 시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인접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야하는데, 단지 폐촉법 5조만을 적용해 확장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월 복기왕 시장의 둔포면 연두방문에 이어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29일 복 시장 주재의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사업 규모 확대 과정에 주민들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다"며 “주민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사업자나 공무원 편의대로 진행된 사안은 묵과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이는 직무유기로 매립장 깊이 확장 역시 원천무효며, 최초 계획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다면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며 “현재 행정상 하자가 없는 관계로 주민 요구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시 관할인 일반폐기물 매립만 S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S 회사 한 관계자는 “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현재 매립장의 가동은 중단했지만, 운영정지에 따른 회사손실이 커지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시는 매립장 가동 시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 이차적 충돌을 우려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순환 매립장 감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3/04/01 [21:2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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