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회장 수당 신문 구독료로 전용 ‘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돌입
B 시의원 “행감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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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민간보조 사업비인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떼어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신문 제작비 지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가 연 6528만 원에 이르는 등 입찰 공고 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규모임에도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아산시 관련 담당자는 취재진에게 “A 지역신문과 계약한 사실이 없고,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최근 말을 바꿔 계약서가 있으며, 계약서에는 1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 지역신문이 지난해 49회의 지면 신문을 발행하면서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적 이후 계약서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년 6528만 원의 계약 금액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커나, 통지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지역신문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행되는 것은 A 신문사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 후에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시에서 A 지역신문사를 지정해 구독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기 전에 노인회는 지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약했다고 전했다.

 

아산시의회 B 의원은 아산시가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행정 절차 전반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 규정 준수와 불법 전용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위반 여부, 배임, 보조금법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24/03/12 [14:4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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