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과태료를 10만 원 부과했으나, 8월1일부터는 주차방해행위 시에도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앞·뒤, 양 측면, 진입로 등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와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작년 7월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계도기간이 지난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8월부터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을 통해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주차할 때 한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 및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장애인은 단 1분도 주차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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