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시행령 4조에 무관심한 ‘아산시’
계속되는 위험에 소극적 대응으로 직원들 사기저하 초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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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시청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사기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 아산톱뉴스

 

지난 22일 아산시에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 시민이 흉기를 들고 시청 사무실에 난입해 담당직원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소동은 부서 직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사고 없이 일단락 지어졌지만, 해당 여직원이 당시 충격으로 인해 천안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병원에 이송된 직원은 병원 검사결과 큰 이상이 없다고 전해졌지만, 임신 중인 산모로 알려져 이번 사고는 나만을 생각한 민원인의 어이없는 행동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함을 낳았다.

 

특히나 아산의 경우 몇 년 전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인화물질을 실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시청 1층 로비에 난입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복지관련 여성 팀장이 남성 민원인에게 구타당하는 등 악질 민원인에 의한 사고가 끊이질 않아 이에 대한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적지 않다.

 

▲ 지난 22일 아산시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소지하고 들어온 흉기.     © 아산톱뉴스

 

하지만 시 차원의 대비책은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소극적인 부분에 국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시행령 4조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수행 필요성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원치리법 시행령 제4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4월26일 개정한 것으로,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마련한 조항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4조(담당자의 보호)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수행 시 입게 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예방 노력이나 사후조치 역시 미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시는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시민은 “민원 때문에 시청을 찾다보면 재산권 문제 등이 대부분이다 보니 나조차도 화가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해당 직원이 임산부였다는 얘길 들으니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며 “만일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여직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법은 잘 지키면서 왜 본인들을 위한 법은 안 지키는지 모르겠다. 시청에는 청사 보안업무를 맡는 방호직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참에 방호직 직원 충원과 금속탐지기 설치 등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에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6/23 [16: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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