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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해제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아산톱뉴스
국토해양부가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해제’ 건이 원안가결 됐다.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는 1998년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 그동안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을 고시를 통해 각종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해 왔다.
이후 지난 8월27일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고시를 해 개발행위를 해당부서의 협의를 통해 허용해 왔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완전히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될 예정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 상정, 아산시의 제안 설명 후 원안 가결돼 1998부터 묶여 있던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는 사실상 해제 고시만 남게 됐다.
개발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아산신도시 1, 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3.4㎢(337만1916㎡/102만평)는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개발촉진지구 현황도 © 아산톱뉴스
기사입력: 2010/11/23 [17: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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