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온양농협 “악의적인 비방 등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방만 운영… 하나로마트 남성점 폐점 위기’ 지적 A 언론에 법적 대응 시사
농협 측 “금융자산 1조원 달성이 부실경영인가?” 반박
“온양농협, 전세권 1순위자로 전세 보증금 38억원도 회수 가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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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거리뷰.     ©

 

충남 아산시 소재 A 지역신문이 지난 8일자로 발행한 신문 1면의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 폐점 위기제하 기사에 온양농협이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영업방해를 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양농협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 폐점 위기 방만하고 운영의 미숙과 조합원들과 소통 부족 현상 폐점시 지역 일파 만파 확대 전세보증금 38억 원 회수는 불투명 조합원들 누구 하나 부실경영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음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하나로마트 남성점의 등기된 1순위 전세권 존속기간은 2014129일부터 2024128일까지 10년으로 임차기간과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2024128일까지는 경매가 진행되도 등기된 전세권 1순위자인 온양농협은 누가 경락되든 전세금 38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의미가 없어 온양농협은 당초 계약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지속할 것이고, 폐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장 운영 미숙과 인근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매출액이 급감하고, 연말 주차장 부지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폐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지만, 남성점은 전국의 모든 농협과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의 하나로마트 분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영업을 해왔으며, 로컬푸드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판매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대돼 2020년에는 1년 매출이 120억 원으로 전국 300평 미만 매장 중 상위권 매출을 달성하는 등 경영이 우수한 마트로 평가됐다. 온양농협의 매장 운영은 정상적이며, 매출실적이 증명 해주듯 매장운영의 미숙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1월 인접한 부지에 남성점 매장의 2배가 넘는 대형마트가 출점해 2021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20228월 말 현재 기준으로 56억 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보다 6.4%가 성장하는 등 매출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접에 대형마트가 생겨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은 유통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온양농협은 이에 당당히 경쟁해서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유통업체와 경쟁에서 밀려 매출이 급감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은 물론, 온양농협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마트 주차장의 토지소유주가 토지매매를 위해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이나, 주차장과 관련해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마트가 폐점의 위기에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나친 억측이며, 이 또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4년 남성점 개점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건물주가 제3자 소유의 주차장 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입점할 것을 요구해 주차장 부지 미확보 상태의 마트 입점안을 부결시켰으나, 주차장의 온전한 권리 확보 없이 무리하게 총회 의결을 강행해 결과적으로 38억 원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농협법에 근거한 정관 제37(총회의결사항)1항에는 5억 원 이상의 업무용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총회는 이사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참고해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이사회는 심의만 할 뿐, 의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마치 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이사회에서 부결한 것을 총회에서 가결시켰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상황은 온양농협이 입점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농협이 입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양농협은 영업권을 보호키 위해 입점을 해야 한다는 총회의 의견대로 적법한 절차로 입점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임차인으로 타인 명의의 주차장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주차장과 건물은 서로 다른 객체로 단순히 주차장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연결하고추측해, 온양농협을 음해키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론했다.

 

또한 회수가 불투명한 전세 보증금 38억 원은 2014년 입점시 임대인에 지급된 상태로, 현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설정돼 있으나 마트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마트주차장은 제3자 소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마트 소유주의 전세 보증금 지급 능력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경매를 진행 시킨다 해도 마트 주차장 부분이 걸림돌로 정상적인 경매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하나로마트 물건에 대해 농협의 전세권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해 3차에 걸쳐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온양농협의 전세권은 1순위로 법적 안정장치가 적절하게 설정돼 있어 계약기간 이내의 경매는 전세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고, 계약기간 이후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될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경매가 실행될 경우 과거 해당 물건의 감정가가 57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온양농협 전세 보증금 38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 하다는 부분은 억측에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마트 주차장의 월세는 건물주가 계속 부담해 왔으며, 건물주는 주차장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온양농협은 과거에 비해 급격한 사업성장을 이뤄 우수경영에 대한 공헌으로 최근 금융자산 1조 원 달성 등을 비롯한 사회공헌상 수상 등 업적 거양에 대한 많은 수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온양농협은 단순히 주차장이 타인에게 매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한 농협경영, 발생하지도 않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온양농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주장과 함께 전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선동에 불가하며, 향후 출판물에 의한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을 비롯한 영업방해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있어 기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적시한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인 반론권조차 행사할 기회까지 박탈한 것은 언론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며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 언론기관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만일 공공의 이익과 필요 등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반드시 갖췄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지역신문 관계자는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다. 2023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신문사를 찾아와 제보한 것이다라며 반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제보를 한 조합원들과 조합장과의 소통이 안 돼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2/09/12 [17: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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