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필요
 
이관묵(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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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묵.     © 아산톱뉴스
대구지하철 화재, 체육관 붕괴 사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등 온 국민들을 우울하게 했던 대형사고 들은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인재였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시점에서 세계인이 부러워한다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걸림돌은 없는지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건강보험 거버넌스(의사결정) 문제는 ‘보험료의 부담수준’, ‘보험혜택(급여)의 내용과 범위’,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상하는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이다.

건강보험료는 너무나 복잡한 부과체계 탓에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민원 7160만 건 중 80%가 넘는 5730만 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 있었으며, ‘생계형 체납자’도 다수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국민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음으로, 현재 청구와 지급이 이원화된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 시스템으로 인해 사전에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정누수를 사후에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병·의원 관계자는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병의원 운영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형병원과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의료기관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 가교역할을 담당할 보험자는 잘못된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보험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본, 대만 등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는 보험자의 경우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만이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돼 있어 제도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보험자가 배제됨으로써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보험자는 설 땅이 없게 된 것이다.

가입자나 의료공급자를 조율하고,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자가 설 땅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도 사회보험에 부합하는 본질적인 내용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그게 바로 침몰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당면 과제란 생각이 든다.

기사입력: 2014/05/30 [04:0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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