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풍물5일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
시 "8월14일부터 단속실시 후 차량 소통 원활해졌다" 밝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풍물5일장터.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그동안 상습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던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풍물5일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간 풍물시장의 이용객 증가로 교통 무질서 및 혼잡에 따른 사고위험이 증가해 시민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가 시급했다.

이를 해소키 위해 시는 지난 6월27일 풍물5일장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7월14일부터 약 1개월간 사전 단속안내 및 홍보를 해왔으며, 이달 14일부터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단속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 이번 성과를 낸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규원 교통행정과장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4/08/18 [08:3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