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란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일정규모 이상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30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경우 30명 이상 이직 등)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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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에는 노사협의 지원,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 생활안정 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cheonan) 부서별 자료실(지역협력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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