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포상금 3900만원 지급 결정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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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5명에게 총 3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중 1인에게 지급되는 최고금액은 2000만원이다.

주요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모 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자원봉사자 12명에게 1405만3천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한 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선거구민 30여명을 모아놓고 군수 후보자, 충남도의원 후보자, 군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지지호소를 하도록 하고 54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A정당 충남도당 및 중앙당 창당대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 위해 참석자 모집비용 등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0/07/09 [02: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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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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