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A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B 씨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의 저서 총 700부(2종)를 구입한 후, 자신의 지인 및 동창 등 260여 명에게 A를 홍보하기 위한 발언을 하면서 총 430여 부(560만 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충남지역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경로를 추적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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