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아산선관위, 사직기한 등 ‘공직선거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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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2021129일까지그 직을 그만둬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반의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주민자치회 위원 포함)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1/11/16 [20:5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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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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