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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분실한 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 “재판기록 분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명백”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법원이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재판기록을 분실한 데 대해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수정)은 최근 이아무개(51) 씨가 국가를 상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통해 "사건기록 분실로 인해 경험칙상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이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자신의 사건 재판기록을 잃어버려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이 씨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분실한 기록물로 인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복원되지 않은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재판결과가 바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외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경 이 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자 관련 기록물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록물은 2004년 재판자료 등으로 보존기한은 2013년 말까지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대전지법원장은 대전지법 민사과에 근무하는 'ㅈ' 과장에게 재판기록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촉구' 조치하고 같은 과 법원서기인 'ㅇ'씨에 대해 '견책' 처분했었다.
기사입력: 2010/11/04 [16: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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