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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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이달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통해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치 품질을 향상시키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장은 김치산업의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술개발 및 명품화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외시장의 김치 제품 수입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돼 기쁘고, 조례가 시의 정책으로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농교류 정의 및 도농교류의 날을 매년 7월7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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