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아산시의원, 공설봉안당 사용 대상 등 조례 내용 정비 역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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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봉안당 사용 대상 내용 불합리조례 개정 강조

- 가족끼리 안치할 수 있는 방법 등 벤치마킹 필요 주장

 

▲ 심상복 의원이 제230회 정례회에서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공설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공설봉안당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은 2021년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10조 사용 대상에 관해 9호의 관외 시민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를 넣게 되면 관내 사용대상자 각호(18)의 의미가 없어지고, 8그 밖에 시장이 안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1조의 무연고 유골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안치 기간 이후 유골 처리에 대한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안치 기간이 끝난 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로장애인과장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 합리적인 운영내용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심 의원은 가족끼리 일렬로 안치될 수 있도록 안치 순서를 바꾸고, 앞쪽의 비어있는 안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공설봉안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1/06/22 [16: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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