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벼 재배농가당 최대 36만원 현금 지원
농수산정책협의회에서 198억원 지원 결정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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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벼 재배농가당 최대 36만2000원의 현금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충남도는 18일 농수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3년간 쌀값하락과 지난 해 태풍 곤파스로 인한 백수피해에 따른 소득하락과 관련 벼 재배농가 12만8천285가구에 ㏊당 18만1000원씩, 총 198억원(도비 59억원, 시.군비 139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벼 재배농가당 최대 36만2천원이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지난 해 영농여건을 감안한 일회적 특별지원 성격으로, 지원대상은 벼재배 농가당 2ha까지로 제한했다.

도 관계자는 "영농규모가 영세한 중소농을 위주(도내 총 벼재배면적의 71%)로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36만 2천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시기는 제1차 추경을 통하여 지원하되 추경편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영농준비기 이전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전농충남도연맹 등 농업단체들은 충남도가 주민조례청구에 의해 쌀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도 쌀값 폭락과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도청앞 100배 농성 등을 통해 직불금 지급을 촉구해왔다.

한편 충남도는 농업농촌문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성격의 농정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 운영, 농업농촌의 고령화, 소득감소, 영세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1/01/20 [21: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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