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개헌 의지는…
개헌국민연대가 제안한 국민개헌안에 이재명·심상정 ‘응답’, 윤석열·안철수·김동연 ‘무응답’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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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공동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가 지난해 127일부터 후보등록 마감일인 214일까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에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를 분석·평가해 발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최종 집계결과, 마감시한까지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고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무응답 후보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최종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국민연대에 따르면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서를 분석·평가한 결과 세부의제를 기준으로 국민개헌안에 대한 정책공약 채택률은 84%로 나타나 비교적 높았다.

 

이재명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4를 채택해 73%의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4개 의제 부분채택, 1개 의제만 미채택을 했다. 심상정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8개를 채택해 94%의 매우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사법민주화 1개 분야만을 부분으로 채택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추진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개헌문제를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접근하거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전혀 없거나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7일 국민개헌안을 전달한 후 무려 2개월가량의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음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에 대하여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15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개헌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로 일정과 협약 내용을 협의해 조속히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후보에게 공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오는 17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답변이 없거나, 공약 채택이 미흡할 경우 낙선대상으로 선정·발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개헌국민연대는 향후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국민개헌안에 대한 답변 현황과 내용을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국민행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개헌국민광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결집해 개헌동력으로 삼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의 공약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홍보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개혁을 적극 추진할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헌국민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 1000여 명의 참여로 지난해 9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개혁을 목적으로 창립한 단체다.

 

<개헌국민연대 국민제안 헌법개정안>

 

12% 중대 국사(國事)의 직접민주주의

 

1. 헌법국민발안

 

1) 국민은 최초 서명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회는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의 채택 또는 거부를 권고하고 그 발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숙론(熟論)을 위해 투표운동기간을 12개월 이상 보장한다.

4) 국민발의 개헌안은 이중다수(二重多數)의 찬성, 즉 전국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과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유효투표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국민발의 개헌안과 정부(국회)의 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경우 투표방식과 최종안의 확정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2. 법률국민발안

 

1) 국민은 최초 서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민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숙론(熟論)을 위해 투표운동기간을 6개월 이상 보장한다.

3) 국민발의 법률안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유효투표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1) 국민은 국회가 의결한 지 9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2) 국민이 청구한 법률안 또는 정책의 결정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유효투표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국민소환

 

1)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한다.

 

5. 주민총회

 

1) 기초지방정부의 다양한 정부형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118조 제1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기초지방정부가 의회 이외에 주민총회 등 민주적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바꾼다.

2) 기초지방정부의 정부형태는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지역대표형 상원

 

1) 양원제의 기본 골격을 헌법에 규정한다. 양원제의 핵심적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가 과다하게 반영된 파행적 양원제가 만들어질 우려가 크다.

2) 양원 국회의원 정수를 350(하원의원 300, 상원의원 50)으로 한다.

3) 상원이 하원의 복사판이 되지 않도록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을 각기 다르게 정한다. 예컨대 하원의원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한 독일식 혼합형 투표로 뽑고, 상원의원을 단기이양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또는 제2공화국 때 참의원 선거의 제한연기투표로 뽑는다.

4) 상원의 성찰과 숙고의 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원의원의 임기를 하원의원보다 길게 정한다. 예컨대 상원의원의 임기를 8년으로 하고, 4년마다 1/2씩 개선한다. 단 첫 선거에서 지역별 1/2 하위득표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5) 정당 간 대결을 완화하고 정당 규율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원을 만들기 위해 상원의원의 당직과 내각 참여를 금지한다.

6)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을 현행 17개 시·도지역으로 구분한다.

7) 인구 1백만 명 미만의 세종과 제주에 2석씩, 나머지 시·도에 3석씩 배정한다.

9) 상원이 하원에 종속되거나 무력하게 되지 않도록 상원에게 적절하게 강력한 권능을 부여한다. 예컨대 상원은 외교, 국방, 통일, 자치사무에 관해서 배타적 거부권을 가지며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10) 양원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마련한다. 일반의안, 예산안, 지역의안에 따라 이견이 있을 때 의안의 왕복 2, 양원합동회의, 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조율한다.

11) 상원의 지역대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즉 지역의안과 개헌안에 대한 지역대표단의 일괄투표, 상원의원의 지역의회 의정활동 보고, 지역의회의 법안발의권, 지역정부 대표의 상원회의 발언권, 기초정부연합체의 상근 상원 옵서버, 상원의원의 지역별 의석배치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선진국형 지방분권

 

1. 광역지방정부의 지방분권

 

1) 국방, 군대, 군비, 외교, 국제관계, 통일, 국적, 여권, 국세, 관세, 국제통상, 국가와 국가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국가경찰, 우편, 화폐도량형, 기본적 사회보장, 국가재정과 채무, () 등 사무의 성질상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배타적 입법권에 속한다. 국가는 배타적 입법권에 대한 입법을 법률로 광역지방정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중앙정부지방정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예산법률주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국가의 배타적 입법권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와 광역지방정부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는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근본 원칙을 규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경합적 입법사항은 광역지방정부의 입법권에 속한다. 광역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은 자신의 구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4) 국가의 법률은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역지방정부는 자치조직과 지방세,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의 법률과 다르게 자치법률을 정할 수 있다.

5) 국가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정부가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지방정부의 지방분권

 

1) 기초지방정부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법률이나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에 위반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자치법률에 근거한다.

 

3. 과세자치권과 세원 이양 및 지방재정균형화

 

1) 헌법 제59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정하도록 제한한 조세법률주의 규정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또는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2) 국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4. 특별자치의 활용

 

선진국형 지방분권 개헌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국적 시행에 앞서 일부 지역에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제를 활용하고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발전 및 수도 조항

 

1.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발전추진의 명시

 

그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 심화되고 소멸의 위기한 처한 중소도시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통합적 균형발전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다.

 

2.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분야 개헌운동진영에서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등의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3.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어업분야 개헌운동진영에서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명시하는 것, 모든 국민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국가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4. 수도 조항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토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소모적인 수도논쟁을 끝내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1.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를 연동하여 유효투표자의 비례대표 정당별 지지율과 전체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한다.

 

2. 지역정당

 

전국정당의 조직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현행 헌법 제8조의 후반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삭제하여 지역정당의 설립에 관한 헌법적 제한을 제거한다. 지역정당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의 민주화

 

1. 실질적 배심재판

 

현행 헌법 제27조에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규정을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하여 국민참여 배심재판의 구속력을 보장한다.

 

2. 기소배심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추첨제로 뽑힌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참여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소배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사입력: 2022/02/16 [15: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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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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