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적극 환영
“자주·민주적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가 되길 기대” 천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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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하 공노총)’30(), 공무원노조법 시행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법안을 환영하고, 자주·민주적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법안이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무려 16년 만의 쾌거다. 국회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 공감하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해 힘을 실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이제 공무원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탄탄한 제도로 설계하는일이 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및 사용 인원을 결정해야만 한다. 민간노조와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범위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음을 명심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최소설립단위가 부···위원회 등이 아닌 행정부있어 민간노조법과 같은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경우, 조직 형태에 걸맞지 않은 기형적제도로 변질될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근무시간면제 활용 범위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공무원 전체의 복무, 보수, 인사, 복지 등과 관련한 노동조건 교섭을 상급단체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급단체에 별도 근무시간면제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정부에 이번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이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정부의 통제에 의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보장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일 뿐이지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음도 분명히 짚고 가야만 한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여부, 근무시간면제자 활동 범위 등은 노사 간 자발적 협의를통해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민간노조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돌아보면, 정부가 설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과 관련해 한도 설정 및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폐지하고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단결권보장 차원에서 이는 노사자율에 맡김이 옳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노총은 지난 4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ILO 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이제는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정부가 통제하는 노사문화가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노사관계를 펼쳐나가야 한다공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동시에 공직사회 내 노사자율에 기반을 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2/05/30 [20: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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