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아 가정의 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지원 및 휴식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와 관련 지난 해 28명(1억 원)에서 올해 101명(2억6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가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다.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자조모임·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박람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1/02/10 [16: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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