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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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장검사 윤수정)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배우자 소유 다세대주택을 허위 매각하고, 배우자 소유의 땅을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24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박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다세대주택 허위 매각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2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2/11/29 [16: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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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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