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3년부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셋째 자녀부터 최대 1000만원… 2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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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대폭 상향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에 나선 아산시는 특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 부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이번 상향 지원에 따라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부터 200만 원에서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부터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 출산장려금이 시비로 지원된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20231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모바일 아산페이로 지급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아산시 계속 거주자에게 매년 자녀 생일 월을 기준으로 200만 원씩 5회 분할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함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3/01/19 [20:5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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