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임정균 교수 연구팀, 대장암 치료 새 지평 열었다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접합체 개발
항암제의 효과적인 전달 가능해 암 환자의 약물 투여량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임정균 순천향대 나노화학공학과 교수.  © 아산톱뉴스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나노화학공학과 임정균 교수팀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표적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접합체(drug conjugate)’를 개발해 대장암 치료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암의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chemotherapy)은 암세포의 빠른 성장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들을 사멸키 위해 강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약물 치료법이다.

 

보통 암 환자는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여 받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지 못해 암 환자의 혈류를 따라 온몸에 퍼져 특정 질환·종양 부위에 약물의 농도가 낮게 분포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항암 약물은 온몸을 돌며 건강한 정상세포도 손상시키며 메스꺼움, 피로, 감염 모근의 세포 및 모낭의 손상으로 인한 탈모 구강염, 치아 문제, 소화기 계통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아울러 암세포에 대한 약물의 침투 농도가 낮아서 환자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할 필요가 생겨 약물 내성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임정균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해 기존에 널리 쓰이는 항암제인 캠토테신(camptothecin)’을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연구팀은 암세포 침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iRGD 펩타이드를 활용해 항암제를 펩타이드와 결합시켰다.

 

이를 위해 iRGD 펩타이드와 캠토테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링커(linker)iRGD 펩타이드-캠토테신으로 이뤄진 새로운 약물접합체를 개발했다.

 

이러한 약물접합체는 기존 약물 단독보다 대장암 세포에 30분 내로 빠르게 투과했고, 대장암 세포 안으로 약 30배 이상의 농도로 침투해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발생시켰으며, 약물 접합체를 정상세포에 주입했을 때 항암제가 정상세포 안으로 침투를 못 해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았다.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로부터 이종이식된 대장암 쥐에게 약물접합체를 20일 동안 투여한 결과 기존 약물접합체에 의한 종양 억제율(tumor inhibition ratio)이 약물단독 투여인 경우보다 20%에서 45%2배 이상 증가해 새로운 약물접합체가 동물실험에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

 

교신저자인 임정균 교수는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약물접합체를 사용할 경우 환자는 기존 항암제의 투여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대장암 환자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내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향후 대장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으로의 연구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복막 전이 치료에도 확대해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대장암 치료를 위한 종양 유도 펩타이드 iRGD-접합체의 캠토테신의 종양 내 축적의 향상(Tumor-Homing Peptide iRGD-Conjugate Enhances Tumor Accumulation of Camptothecin for Colon Cancer Therapy)'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IF: 6.7, 약학 분야 상위 11% , 2022 JCR 기준) 12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편 이번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약물접합체의 설계와 개발은 순천향대 나노화학공학과 임정균 교수팀이, 항암효과 측정 및 동물실험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전섭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기사입력: 2024/01/02 [12: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깨끗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뒤엔 ‘숨은 일꾼’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