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 俗論] 일본 정부가 동해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국경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동해(東海)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령 동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발간,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령 동해 독도 침략 도발이다.
1909년 11월1일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국령(朝鮮國領) 대한제국령(大韓帝國領) 동해(East Sea), 독도(Dokdo), 울릉도(鬱陵島) 문헌, 지도를 상설전시, 교육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해 대한국(大韓國) 114년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정부의 독도 침략에 학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 죽서도(竹嶼島), 관음도를 아우르는 우산국(于山國)을 편입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됐고, 조선 초기에는 독도를 우산도, 요도(蓼島), 삼봉도 등으로 불렀으며, 성종 1년(1470년)에 함경도 영흥(永興)에 사는 김자주(金自周)가 섬을 관찰해보니 섬 북쪽에 세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 삼봉도(三峰島)라 불렀다.
조선 태종 때에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워 두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취했으며,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불법적으로 고기를 잡아갔다. 안용복은 울릉도에 들어가서 일본 어부들을 몰아내고 일본에 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서류까지 받아 왔다. 독도를 자산도(子山島)라고 불렀으며, 3년마다 관리를 파견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고, 정조 18년(1794년)에 수토관(搜討官) 한창국은 독도를 가지도(可支島)라고 부르고 바다사자인 가지어(可支魚)를 잡아 왔다.
1869년 조선(朝鮮)에 파견되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는 조선국령(朝鮮國領)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있으며 1877년 일본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국(朝鮮國) 영토로 인정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897년 10월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천명해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돼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가 1919년 9월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됐다.
한반도 제주도 간도(間島), 동해(East Sea) 독도(Dokdo), 울릉도(鬱陵島), 대마도(對馬島)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 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고조 광무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으며,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해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했다.
아울러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인 독도(獨島)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고, 1954년 독도(獨島)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