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과징금 안 물려
감사원, 과징금 9억9000만원, 취득세 6700만원 부과 요구
 
아산투데이 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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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실명법위반자 처리 관련 비리점검 결과 밝혀졌다.

아산시는 청주세무서장과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명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증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8년 11월10일 현재까지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9필지 2만5378㎡를 B(배미동)씨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C씨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29필지 토지 5만7487㎡를 취득하면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현지인 D씨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아산시가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소관사항이 아닌 문서를 통보받고도 아산시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거나 해당기관으로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이 같은 문서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됨으로써 해당지자체(당진군)로 하여금 2115만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감사원은 아산시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A씨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2억4641만2630원과 취득세 등 676만1190원을 합해 2억5317만3820원을,  B씨에게는 과징금 7억4744만3940원을 부과하도록 요구한 뒤 시정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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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13 [07:19]  최종편집: ⓒ 아산투데이

기사입력: 2009/10/13 [20: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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