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인 억압하던 전노련 아산지회 간부 구속
회원 가입 안 하면 협박과 영업방해를 일삼는 등 공동공갈 한 혐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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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가 노점상을 억압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전노련 아산지회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한 지역언론은 아산시내에서 10년 이상 노점상을 운영해 온 이들로부터 ‘전노련 아산지회가 기존 노점상인들에게 공갈과 협박, 영업방해 등의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한 노점상인의 인터뷰를 인용해 “전노련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입회비 10만 원과 월회비 3만 원을 강요했고, 이를 안내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가 전노련 아산지회 간부 한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서에 따르면 이번 구속된 전노련 아산지회 간부 수사결과 해당 간부는 기존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강요 및 이를 거부하면 협박과 영업방해를 일삼는 등 공동 공갈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산서 한 관계자는 “노점상 및 풍물5일장 상인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 진술을 꺼려 수사가 어려웠었다”며 “현재 전노련 아산지회 간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역장 및 간부들의 계좌추적 등 사건 관련 모든 사항을 보강수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노련 아산지회가 온양온천 전통시장 노점 뿐 아니라 풍물5일장 7구역 상인들까지 억압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 풍물5일장 7구역 한 관계자는 “전노련 아산지회는 풍물5일장 7구역 상인들에게 50만 원∼350만 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 영업방해 등을 일삼아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3년 전엔 5일장 상인을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고,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피해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돌려주겠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합의를 권해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상인은 “전노련 아산지회의 간부가 ‘풍물5일장 7구역에 자리가 비었으니 들어와라’고 제안했고, 나는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200여 만 원의 자릿세를 주고 들어가게 됐다”며 “이후 풍물5일장 7구역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고, 강압·독단적으로 행동해 인격․물력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노련 아산지회는 한 지역언론의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의뢰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는 ‘해당 기사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 충청지역연합회가 주장하는 허위성을 찾지 못했다. 이번 조정신청은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성립으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입력: 2012/11/06 [17: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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