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비리 아산시 공무원 전원 ‘실형’
징역형 2명, 집행유예 2명, 로비 혐의 건축사도 징역형 선고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 아름다운CC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시청 공무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시청 김 모(53) 과장에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8000만 원을, 강 모(49) 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름다운CC의 건축감리를 맡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1억71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 중 7500만 원을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48) 건축사무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억7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54)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에 추징금 1050만 원을, 오 모(55)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금품을 수수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다만 “오 사무관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과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2009년 11월 김 회장 사무실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직접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강 팀장은 아름다운CC 인허가와 관련해 2009년 9월께 김 회장 부탁을 받은 이 씨로부터 “골프장 부지 측량, 지적공부 등록과정 등에서 경계침범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았다.

이후 아산시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골프장 사용을 승인했고, 강 팀장은 이 씨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며 두 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사입력: 2012/12/30 [21: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