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아름다운CC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시청 공무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시청 김 모(53) 과장에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8000만 원을, 강 모(49) 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름다운CC의 건축감리를 맡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1억71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 중 7500만 원을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48) 건축사무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억7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54)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에 추징금 1050만 원을, 오 모(55)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금품을 수수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다만 “오 사무관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과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2009년 11월 김 회장 사무실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직접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강 팀장은 아름다운CC 인허가와 관련해 2009년 9월께 김 회장 부탁을 받은 이 씨로부터 “골프장 부지 측량, 지적공부 등록과정 등에서 경계침범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았다.
이후 아산시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골프장 사용을 승인했고, 강 팀장은 이 씨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며 두 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사입력: 2012/12/30 [21: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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