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서민노린 불법중개행위 ‘주의보’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등록증·등록번호 스티커, 명찰’ 반드시 확인 필요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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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봄 이사철에 따른 매매 및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확인은 시에서 교부한 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명찰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사이트인 온나라부동산포털(http://onnara.go.kronnara.go.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또 등록된 업소라도 계약 체결 시 중개업소 대표자인 중개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중개 대상 확인·설명 사항 및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 과장은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확인해 이용하고, 특히 신규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에 대한 매매 시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의 프리미엄에 대한 홍보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3/02/26 [16: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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